□ 제목 : 23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
□ 지원 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*'20년부터 '22년까지 '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'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은 수요기업은
'23년도에 재신청 불가
- 다만, 장애인/여성기업은 최대 2회까지 신청(지원) 가능
*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은 1개 기업만 신청 가능
□ 서비스 제공 분야 :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화상회의, 재택근무, 네트워크/보안 솔루션 분야
□ 제공 프로그램 : (신규) WEHAGO + Smart A 무상지원 (1+1)
혜택1)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(5월 24일 접수~선착순 마감)
■ 구성: 회계관리2유저 + 인사관리2유저
■ 재택근무 통합서비스 : 전자결재, 메일, 근태관리, 일정관리 등 15유저까지
■ 실 부담금 : 600,000원(1년 계약, 유지보수 포함)
*최초 800,000원 결제, 부가세 공제 200,000원, 세금계산서 2,200,000원으로 발행
□ 문의전화 : 대표번호 1599-0704 / 010-5671-1682 이제찬 차장 / 010-3908-3937 최지안 대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