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 기업의 도입 가능 여부부터 ICT솔루션까지 한꺼번에 지원해드립니다.
고용안정 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
재택/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
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
종류 | 지원금용도 | 지원방식 |
---|---|---|
시스템구축비 |
|
직접지원 |
사업주기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50% 범위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
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
[고용보험법]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·설비·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상담문의 1599-0704